관련증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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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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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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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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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발열(37.5℃ 이상)
또는 호흡기증상
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
②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
검사를 진행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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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상 호전 시까지
등교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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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3-4일간 전담 관리인이 유선으로 매일 경과 관찰
· 증상 악화 시 콜센터,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
· 증상 호전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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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,
진료확인서,
입원치료통지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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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최근 2주 이내
해외방문
② 국내 집단발생과
연관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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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
등교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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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자택에서 2주(14일)간 경과 관찰
· 전담 관리인이 유선으로 매일 경과 관찰
· 격리해제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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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관련 증빙,
자가격리 통지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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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
(증상 유무에 관계없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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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
(휴일포함)
등교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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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2주(14일)간 자가 격리
· 전담 관리인이 유선으로 매일 경과 관찰
· 격리해제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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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대상통지서,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 등 택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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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코로나 검사 양성
(확진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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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당국에서
격리해제
할 때까지
등교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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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
· 격리해제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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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코로나 백신 접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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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백신접종
당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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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백신접종 당일 : 수업참여 (대면수업, 실시간 화상 수 업) 어려울 경우, 접종 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백 신접종 계획(예약시간 등) 을 알리고 접종 후 출석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면 출석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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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병관리청 제공)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,
예방접종 증명서
구삐(국민비서 앱), 문자메세지
택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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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백신접종
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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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백신 접종 후 : 두통·발열 등의 이상 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(대면수업, 실시간 화상수업) 가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
단,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을 최대 2일까지 인정하 며, 이상 반응이 3일 이상 진행될 경우 진단서(소견 서)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고 출석인정 기준 에 따라 질병으로 출석을 인정함
※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강의가 아닌 강의 녹화 동 영상(LMS) 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,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동영상 자료를 개별로 제공받아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[학생은 동영상 시청 후 퀴즈 또는 과제를 LMS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야만 출석인정이 가능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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