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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

 김희진 2021.09.01 18:50 403 공지사항

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

 

관련증상

기간

대응

제출 증빙서류

발열(37.5이상)

또는 호흡기증상

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

선별 진료소 방문하여

검사를 진행한 경우

증상 호전 시까지

등교중지

· 3-4일간 전담 관리인이 유선으로 매일 경과 관찰

· 증상 악화 시 콜센터,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

· 증상 호전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
진단서,

진료확인서,

입원치료통지서 등

최근 2주 이내

해외방문

국내 집단발생과

연관이 있는 경우

14

등교중지

· 자택에서 2(14)간 경과 관찰

· 전담 관리인이 유선으로 매일 경과 관찰

· 격리해제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
여행관련 증빙,

자가격리 통지서 등

·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

(증상 유무에 관계없이)

14

(휴일포함)

등교중지

· 2(14)간 자가 격리

· 전담 관리인이 유선으로 매일 경과 관찰

· 격리해제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
자가격리대상통지서,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 등 택 1

· 코로나 검사 양성

(확진자)

보건당국에서

격리해제

할 때까지

등교중지

·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

· 격리해제 후 평생책임교수 및 학과 조교에게 알린 후 등교

· 코로나 백신 접종

· 백신접종

당일

· 백신접종 당일 : 수업참여 (대면수업, 실시간 화상 수 업) 어려울 경우, 접종 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백 신접종 계획(예약시간 등) 을 알리고 접종 후 출석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면 출석인정

(질병관리청 제공)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,

예방접종 증명서

 

구삐(국민비서 앱), 문자메세지

1

· 백신접종

· 백신 접종 후 : 두통·발열 등의 이상 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(대면수업, 실시간 화상수업) 가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

,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을 최대 2일까지 인정하 며, 이상 반응이 3일 이상 진행될 경우 진단서(소견 서)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고 출석인정 기준 에 따라 질병으로 출석을 인정함

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강의가 아닌 강의 녹화 동 영상(LMS) 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,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동영상 자료를 개별로 제공받아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[학생은 동영상 시청 후 퀴즈 또는 과제를 LMS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야만 출석인정이 가능함]